채굴기 및 해시레이트 구매 및 임대에 관한 위탁 관리 서비스 이용 정책

NEKOHASH(이하 ‘회사’)가 ①채굴기 및 해시레이트 구매 또는 임대, ②채굴장 임대, ③마이닝 소프트웨어 사용, ④디지털 화폐 채굴 서비스(이하 ‘플랫폼’)를 제공하고, (이하 ‘고객’)은 제공된 ‘플랫폼’의 이용에 대한 소정의 임대료 및 수수료 지불에 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다. 

  1. 채굴기 및 해시레이트의 임대

1.1. ‘회사’는 본 계약에 첨부된 주문에 따라 지정된 수량의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1.2. ‘고객’은 본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플랫폼’ 사용권 및 채굴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1.3. ‘고객’은 사전에 ‘회사’에 서면 통지를 통해 ‘플랫폼’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 

  1. 위탁 관리 서비스 내용

2.1. 장소 패키지: ‘회사’는 ‘고객’에게 호스팅 장소, 전력 지원 시설, 광대역 네트워크 지원 시설, 보안 모니터링 및 호스트 관리 및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일일 모니터링: ‘회사’는 ‘고객’의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3.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 및 정보 보안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관련 부서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2.4. ‘플랫폼’ 안전 및 보상: ‘회사’는 ‘고객’의 ‘플랫폼’ 안전을 보장하여 분실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분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공된 ‘플랫폼’의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채굴기 및 관련 부대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지보수 기간 및 범위의 조건은 제조업체의 3가지 유지보수 서비스에 따르며, 구매한 제품의 유지보수 기간은 제품 인수일로부터 계산한다. 

2.5. ‘플랫폼’ 세팅: ‘고객’이 구매한 ‘플랫폼’에 대해, ‘회사’는 영업일 기준 30일이내에 세팅을 완료한다.

2.6. 면책 사항: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채굴기 또는 ‘플랫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계약 기간

3.1. 위탁 관리 서비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이며, 계약시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2. 계약기간은 채굴 수익일로부터 계산한다. 

3.3. 위 3.1.상의 기간 중 초기 1년에서 3년 동안은 ‘고객’은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3.4. 첫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3.5. 재계약 시 ‘회사’는 ‘고객’에게 “부품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6. ‘고객’은 ‘플랫폼’ 사용 기간이 만료 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 ‘플랫폼’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 

  1. 비용 및 정산 

4.1. 해시 임대: 시가 ETH / 1년

4.1.1. 제품명: 이더리움 해시 임대 상품

4.1.2. 구성: 채굴기 스펙 및 서비스 명세표 참조

4.1.3. 해시레이트: 10Mh/s 기준 

4.1.4. 채굴기는 소모품이며,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1.5. 채굴기의 운영 시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하드웨어의 노후로 채굴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4.1.6. 채굴기의 하드웨어를 교체 및 보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4.2 수수료: 수수료는 ‘고객’이 ‘회사’에게 ‘고객’의 ‘플랫폼’ 사용으로 인해 채굴된 이더리움 수량에 대하여 각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4.2.1. 마이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용료 및 채굴장 임대료: 20%

4.2.2. 채굴기 유지/관리/모니터링 수수료: 10%

4.2.3. 수수료는 채굴된 이더리움으로 지불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채굴된 이더리움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공제하기로 한다. 

4.2.4. 위탁 및 마이닝 풀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해시레이트 수입 창출 후 계산)이 포함된다. 

4.3. 정산주기: T+1

4.4. ‘고객’의 일일 마이닝 수익 =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Mh/s 당 수익 – 수수료 

4.4.1. 마이닝 풀의 실제 일일 마이닝 수입과 ‘고객’이 구매한 마이닝 머신의 총 해시값과 마이닝 풀의 수수료를 뺀 부분을 ‘고객’의 일일 마이닝 수입으로 계산한다. 

4.4.2. 마이닝 풀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후 ‘고객’은 실제 마이닝 수입을 얻는다. 

  1. 권리/의무 관계

5.1. 본 계약을 통하여 채굴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시레이트 구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5.2. ‘고객’과 ‘회사’는 모두 이 계약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써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그 위반 사유를 설명하고 그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한다. 

5.3. 위 5.2 규정상의 기한 내에 위반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지킨 당사자는 보고, 소송 또는 중재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5.4. ‘회사’는 자력구제를 위한 다른 합법적 기술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소송중재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한다. 

5.5. 양측이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권리가 ‘회사’에게 속함을 인정한다. ‘고객’은 이러한 자원을 복제, 전파, 양도, 허가 또는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가진다. 

5.6. 채굴 생산량은 채굴기, 채굴장, 채굴 풀, 네트워크 전반의 해시레이트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은 수익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7. ‘회사’가 임대하는 ‘플랫폼’으로 생산된 이더리움의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래에 따라 책정된다. 

5.8. ‘회사’는 ‘고객’에게 원스톱 디지털 화폐 해시레이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 해시레이트는 디지털 화폐 시장의 총 해시레이트, 일정 기간 동안의 디지털 화폐 채굴 분배 계획 및 해당 토근 변동 등에 의한 여러가지 영향을 받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다. 

5.9. 본 임대 계약의 체결은 ‘고객’ 스스로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위험 및 파생 위험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5.10 ‘고객’은 반드시 본 계약에 따른 수익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의 위험 허용 범위에 따라 구매 수량과 투자 금액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5.11. ‘회사’는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수익을 약속하지 않으며 ‘고객’의 채굴 수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협의 변경, 해지, 종료 및 권리/의무의 양도 

6.1. ‘회사’는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거나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방식과 위탁 기간 등의 협의된 약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즉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6.2.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메시지, 우편통지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1. 계정이 취소된 경우

6.2.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6.2.3. 불법적인 목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

6.2.4. ‘회사’ 및 ‘플랫폼’의 시스템 및 데이터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관여한 경우 

6.2.5. 본 계약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6.2.6. 규제기관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더 이상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6.2.7. 법규, 정부 정책, 전쟁, 지진, 화재 및 정전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플랫폼’이 계속 운영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조기 종료되며 ‘회사’는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2.8. 위의 사유 외에도 ‘회사’는 위험 및 업무 운영 요구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의사 결정 행동이므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결과적으로 ‘플랫폼’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6.3. ‘회사’는 ‘플랫폼’의 필요에 따라 수행 주체를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후에도 ‘고객’이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주체 또는 새로 추가된 주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분쟁의 해결 

7.1. 이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분쟁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7.2. 협의 이행 기간 동안, 본 협의에 의해 야기되거나 본 협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7.3. 합의가 안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한다. 

  1. 비밀 조항

8.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지식재산권(소프트웨어, 문서, 데이터 등), 계약 조건, 주문 가격 및 회사 임원, 주주 및 대리인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공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8.2. 위 8.1.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당사자는 10,000USD 이상의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8.3. 본 조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1. 기타 

9.1.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양측은 평등한다. 

9.2. 본 계약에 대한 첨부 및 다양한 보충 및 수정내용은 본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9.3. 본 계약의 당사자는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9.4. 본 계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거나 관련 국가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